장·차관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최소 22건 발견
박찬대 “과학 연구자 챙겨야 할 장관이 흥청망청”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차관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두고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과기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1조2658억원을 삭감하겠다는 계획이라 과기부 장·차관 업무추진비 사용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은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은 지난 9일 이종호 과기부 장관과 조성경 1차관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등을 청탁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며 ‘식사 비용 3만원’을 비롯해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이종호 장관과 조성경 차관은 청탁금지법이 규정하는 대상자와 업무추진비로 각종 고급식당에서 3만원 이상 부적절한 식사를 최소 22회(장관 9회, 차관 13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찬대 의원은 이종호 장관이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고급 일식집과 한식 코스요리집은 지난해 음식 가격이 3만원 이상이었으나 결재된 금액은 3만원 이하로 파악된다며 허위 증빙도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종호 장관이 루마니아로 해외출장을 간 시기에 국내에서 장관이 업무추진비를 결제한 내역 12건이 발견됐다며 업무추진비 내역이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로 차량관리대장, 차량정비대장, 차량운행일지 등을 작성하게 하고 있지만, 과기부는 해당 서류를 모두 작성하지 않고 있다며 장·차관 관용차 관리도 부실하게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은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수많은 과학자들과 대학원생들이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현장 연구자를 챙겨야 할 과기부 수장과 차관이 국민 세금을 흥청망청 쓴 일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과기부가 흥청망청 쓰고 있는 국민의 세금이 더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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