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조현근

“해수부에서 뭔 매뉴얼을 만든다고는 하는데...”

“바다도 그렇고 선원도 내 맘처럼 되나요. 요새 누가 배 타려고 해요”

“결국 책임은 우리한테 묻겠죠. 걱정이에요”

조현근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조현근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정책위원장

2024년 1월부터 연근해어업 중재대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얼마 전 만난 인천 연근해 선주분들이 들려준 말이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규모로 일하는 국내 연근해 지역 40여 곳의 어선 5000여척에 적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상시노동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어선소유자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이 사고 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1년 기준 어선원은 약 10만명이다. 이중 어선원보험 가입자는 51.4%로 그해 재해로 인한 보험금 수령자는 3888명(사망 85명, 상해 3390명, 질병 413명)이나 된다.

표1. 2021년 어선원 재해 현황(해양수산부)
표1. 2021년 어선원 재해 현황(해양수산부)

2021년 국내 산업별 요양재해율(=(요양재해자수/근로자수×100%)을 비교해보더라도 어업은 1.49%로 광업에 이어 가장 높다. 변수가 많은 바다 에서 물때라는 한정된 시간에 작업을 하는 어선원들은 노동강도가 매우 높아 다양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표2. 2021년 산업재해 산업볍 요양재해율(고용노동부)
표2. 2021년 산업재해 산업볍 요양재해율(고용노동부)

2022년 연근해 어선의 해양 사고는 총 1904척으로 이중 연안어선이 963척으로 가장 높다. 근해어선의 사고는 근해자망, 근해채낚기, 근해연승 순으로 나타났고, 연안어선은 연안복합, 연안자망, 연안통발 순으로 집계되었다.

표3. 2022년 어선별 해양사고 현황(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표3. 2022년 어선별 해양사고 현황(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어선원들의 조업 중 사고는 양망기 작업 사고, 구조물ㆍ줄 등의 신체 가격, 어창ㆍ사다리 등 선내추락, 어구ㆍ줄에 감겨 해상추락, 실족ㆍ파도 등으로 해상추락, 잠수작업 중 질식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해수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어선원 사상자 사건 판시 사례를 보면, “선장이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 “선장이 작업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 “선장이 선원들에 대하여 양망기 작업과 관련한 안전교육과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도 일부 원인” 등 거의 다 선장이나 선주의 책임을 묻고 있다.

그림1 언서안전사고예방 리플렛(해양수산부)
그림1 언서안전사고예방 리플렛(해양수산부)

현행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없고 조업과 항행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어선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해수부의 ‘선원법’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나누어져 있다. ‘선원법’도 20톤 이상 어선에만 적용되나 해수부는 이 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작성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당장 내년 연근해어선 중재대해처벌 확대 적용을 앞둔 해수부는 올해 단 년도 사업으로 수협중앙회와 함께 어선업종별 안전보건 표준 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고 사업장별 컨설팅을 지원하는 ‘연근해어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어선원 사고 예방 및 안전ㆍ보건 개선을 위하여 노사정 합의안을 기초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노사정 합의안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원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작업 및 위생 기준, 어선소유자의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위한 기준 등을 포함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을 작성하도록 하고,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표4. 2022년 인천시 어업현황(인천시)
표4. 2022년 인천시 어업현황(인천시)

2022년 기준 인천시의 연근해 등록어선은 1485척이며 어업별 총생산량은 3134만톤이고, 어획고는 2090억원이다. 한편, 2023년 인천시 어선원 안전 지원 예산은 어선원 재해 및 어업인 안전보험료 보조금 약 5억원뿐이다.

이번 추석부터 10월 초까지 연속한 연휴가 끝나면 2024년 인천시 예산안 편성을 위한 시간이 다가온다. 관내 중재대해처벌 대상 어업 사업장 실태조사와 함께 집행부와 의회 차원에서 인천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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