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 큰 금액일수록 높아
유동수 “크게 지고 작게 이겨 국고 환급 부담”
대형로펌 상대로 자주 패소...전문성 확보 필요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지난해 국세청이 100억원 이상 초고액 조세 불복소송에서 승소율이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돌려준 금액만 5747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의 행정소송 대응 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의원은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5년간 국세행정소송 패소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유동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 유동수 의원실)
유동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 유동수 의원실)

먼저, 국세청 가액별 패소 현황을 보면 1억원 미만의 소액은 5년간 평균 패소율 5.7%, 10억원 미만 9.5%, 50억원 미만 20.6%로 나타났다.

하지만 50억원 이상 소송에서는 31.1%, 100억원 이상 초고액 소송은 37.1%로 나타났다. 큰 금액일수록 국세청이 힘을 쓰지 못했다. 지난해에만 100억원 이상 소송 패소율은 50%로 나타났다.

국세청 소송가액별 패소 현황.(자료제공 유동수 의원실)
국세청 소송가액별 패소 현황.(자료제공 유동수 의원실)

이런 경향은 6대 대형로펌과 치른 조세행정 소송에서도 나타났다. 이 로펌들과 한 행정소송 패소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9.9% ▲2019년 30.9% ▲2020년 23.1% ▲2021년 25.2% ▲2022년 24.6%를 기록했다. 2018~2022년 전체 평균 패소율 11.2%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문제는 국세청이 소송에서 패할 경우 환급가산금(이자율 1.8%)를 포함한 금액을 돌려줘야 해 국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패소한 뒤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되돌려준 세금은 3조8395억원에 달한다.

이 중 2조7232억원(70.9%)는 국내 6대 대형로펌이 맡은 소송에서 패소해 환급한 금액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세금 환급금 규모는 지난해 5747억원으로 2년 연속 5000억원을 넘겼다. 이전 3년은 ▲2018년 1조1652억원 ▲2019년 4986억원 ▲2020년 1조1009억원을 돌려줬다.

국세청은 조세소송 대응을 위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국세청이 소송 대응을 위해 채용하는 변호사의 평균 재직기간은 3.7년으로 짧다. 최근엔 구인난까지 겪고 있다.

이 때문에 큰 사건엔 주로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이 비용도 만만치 않다. 국세청이 지난해 조세행정소송으로 사용한 변호사 수수료는 74억4600만원이었다. 지난 5년간 변호사 수수료로만 325억7000만원을 썼다.

이에 국세청이 내놓은 대책은 성과 평가에 패소율 등 소송 결과를 반영하되, 신종 탈세 소송은 예외적으로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변호사 채용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려운 소송의 경우 국세청 상황을 잘 모르는 외부 변호사에게 소송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

유동수 의원은 "유독 6대 대형로펌에 약한 행정소송 패소율, 그로 인해 막대한 금액을 토해내야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작게 이기고 크게 지는 조세 행정소송의 문제는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행정과 약한 전문성이 만들어낸 결과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 결과에 따라 상벌하겠다는 국세청의 운영방안은 과세 업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며 "패소율 상벌과 같은 미봉책이 아닌 새로운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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