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올해 8월 위조상품 제작·판매 적발자 526명
정일영 “처벌 수위 낮아 재범 이상자 많아 근절 어려워”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짝퉁 판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위조상품 유통과 판매가 제대로 근절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은 짝퉁 제품 유통업체들이 짝퉁 제품 판매로 얻은 이익은 수억원대를 호가하는데, 벌금은 고작 수백만원이라 짝퉁 시장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4일 밝혔다.

정일영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에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ㆍ의원실)
정일영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에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ㆍ의원실)

정일영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2022~2023년 8월 위조상품 제작·판매으로 인한 상표법 위반 적발자는 52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재범 이상자는 총 43명이며 ▲재범 23건 ▲3범 11건 ▲4범 4건 ▲5범 이상 5건으로 파악됐다.

정일영 의원은 재범 이상자가 많은 이유로 벌금이 범죄로 얻는 수익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표법 93조는 위조상품을 제작·판매하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 지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처벌 수위가 매우 낮아 짝퉁 시장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일영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건별 벌금 평균을 보면, ▲2018년 229만원 ▲2019년 246만원 ▲2020년 303만원 ▲2021년 276만원 ▲2022년 273만원으로 꾸준히 2~3백만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특별사법경찰 범죄수익 회수액은 60억5000만원에 달하지만 건별 벌금 평균액은 356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명인이 명품 모조품을 제작해 판매해 적발됐는데 당시 동종 전과가 2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이 제작한 모방(위조)품은 2만여점, 범죄 수익은 24억원에 달했지만 벌금처분액은 건당 수백만원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 “위조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자 상당수가 기업형 구조로 돼 있음에도 관대한 정서로 처벌 수준은 낮은 편”이라며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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