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철도특사경, 5년 간 암표 거래 단속 0건
“관련 기관 단속 없으니 암표 사라지지 않아”
허종식 “고스란히 국민 피해 이어져 개선해야”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차표 암표 거래가 성행하는 가운데 최근 코레일과 에스알(SR), 철도특사경의 5년간 암표 거래 단속이 전무하거나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코레일이 5년 간 암표를 단속한 건수와 과태료 부과, 경범죄 처벌 건수 등이 0건으로 나타났다.

허종식 의원의 모습.
허종식 의원의 모습.

허종식 의원은 수서발 경부선과 호남선 고속열차(SRT)을 운영하는 SR의 경우, 지난 2020년 추석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승차권을 부당 확보한 후 웃돈을 받고 판매한 암표상을 적발해 같은해 9월 9일 철도사법경찰대에 고발 조치한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 간 철도특사경이 열차 암표 단속 현황에 ‘해당 없음’으로 답하는 등 철도 당국이 기차표 암표 거래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종식 의원은 기차표 부정 판매(암표)는 철도사업법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는데도 관련 기관이 단속하지 않다 보니 암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허종식 의원실 자체 파악 결과,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암표상들이 표를 구하지 못한 귀성객을 상대로 웃돈 거래를 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허종식 의원에게 “단속 혹은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 철도특사경은 지난 2013년 2월 설날 명절 승차권을 2배 가량 높여 판 암표 매매상에 즉결심판 처분 사례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은 “열차 승차권 암표매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국토부와 철도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레일과 SR에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직접적인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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