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 포기 세금액 1조 9263억원
10년 전인 2013년에 비해 441배 폭증해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최근 10년 간 소멸시효가 만료된 세금이 7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소멸시효 만료 국세가 1조9263억원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10년 전인 2013년 21억원에 비해 약 441배 폭증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유동수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유동수 의원실)

자료를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는 최근 3년 간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9년 339억원에 불과하던 소멸시효 만료 국세는 2020년 1조3410억원, 2021년 2조807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방청별로 보면, 최근 10년간 서울청이 1조849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청(1조5838억원)과 인천청(9927억원)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서울청 관할 세무서 중 소멸시효 완성 세금이 가장 많은 곳은 서초세무서로 548억원이었다. ▲강남 393억원 ▲삼성 366억원 ▲영등포 310억원 등도 300억원대의 소멸시효 완성 국세가 발생했다. 중부청 관할에선 평택세무서가 426억원, 인천청 관할에선 고양세무서가 46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세의 소멸시효는 체납액에 따라 5억원 미만은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으로, 소멸시효가 만료된 세금은 국가가 징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다. 추후 체납자가 재산·소득이 발견되더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장기압류 재산 체납자를 적극적으로 정리했다고 하나, 소멸시효 완성 세금은 서울과 강남권에 집중되고 있다”며 “국세청의 세정 지원 대책이 과연 지원이 필요한 체납자들에게 돌아간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최근 10년 매해 평균 7조원 이상을 정리보류로, 6700억원을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세를 포기하고 있다”며 “60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세수가 소멸된 만큼 국세청은 적극적인 소멸시효 중단 노력 등 특단의 징수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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