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힘 인천시당 앞 노조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열려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국민의힘 인천시당 앞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본부장 이인화)는 19일 오후 6시 30분 국민의힘 인천시당 사무실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인천본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19일 오후 6시 30분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국민의힘 인천시당 앞에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19일 오후 6시 30분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국민의힘 인천시당 앞에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기업이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고전적인 일대일 노사관계를 상정하고 있어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쟁의행위의 범위가 협소하고, 쟁의행위 등으로 발생한 재산적 손해 면책 인정 요건 또한 좁게 한정하고 있다.

또한 노조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그 금액을 상한하지 않고 있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노동쟁의의 정의를 규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하는 등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실질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4일 정의당 이은주(비례)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2개월이 다되도록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9월 안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본회의를 하루 앞둔 20일에는 전국금속노조에서 1박 2일 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국내 곳곳에서 결의대회와 기자회견도 열리고 있다.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국민의 75% 이상과 노동자의 85% 이상이 노조법 개정을 찬성하고 있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동권을 위해 국회는 노조법을 9월 안에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인천본부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노조법 개정안의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거부권을 거부할 것”이라며 “정권 퇴진 선포와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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