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준비기일서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측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했다고 밝혔다.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던 기존 방침과 달리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하지만 동료 의원에게 돈 봉투를 살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지난 18일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범행에 가담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다소 과장된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이 ‘봉투 속을 확인했을 때 들어있던 돈은 3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남동을) 국회의원.
무소속 윤관석(인천남동을) 국회의원.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든 돈 봉투 20개를 동료 의원에게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윤 의원은 돈 봉투 개수는 인정했지만 액수는 봉투 당 100만원으로 축소해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이다.

동료 의원에게 살포할 돈 봉투 마련을 지시·권유·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해 윤 의원 측 변호인은 “협의한 것이지 지시,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돈을 자신에게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방안을 논의해 결정하려 한 것이다”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공소사실은 잘못됐다’고 주장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냥 전달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돈 봉투를 전달할지 독자 판단할 수 있는 지위이다”고 한 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직접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돈 봉투 지급 대상과 방법까지 다 정해진 상태에서 윤 의원이 배달만 했다면, 처벌 대상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윤 의원이 수수한 돈을 본인 판단으로 어떤 의원에게 교부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면 다른 문제이다”고 설명했다.

정당법은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지만, 이런 행위를 지시·권유·요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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