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문화재단 대표이사 해당
지난 3월 관련 법 개정, 9월 22일부터 적용될 듯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 서구의회(의장 고선희)가 서구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후보자를 구의회에서 인사청문할 수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구의회 14일 제262회 임시회를 열고 ‘인천시 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원안 가결했다.

14일 열린 인천 서구의회 제262회 임시회의 모습.(사진제공 서구의회)
14일 열린 인천 서구의회 제262회 임시회의 모습.(사진제공 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이영철(더불어민주당, 마)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올해 3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 인사권을 지방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기관장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해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했다. 서구의 경우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서구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특정 정당 독점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방의회 내 소통과 협치를 강화하고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선희 의장은 “산하기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후보자의 전문성, 도덕성,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경영 능력과 역량을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인사청문회가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의회와 책임감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좋은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게 구 집행부가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자유발언에서 이영철 의원은 구와 구의회의 화합과 소통을 당부했다. 송승환(민주당, 바) 의원은 검단신도시 공사 현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현황을 공유하면서 향후 유관 부서와 함께 꼼꼼히 감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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