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보도자료 내고 지적··· 2017년 비해 161% 증가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국세청이 당사자도 모르게 계좌를 일괄조회하는 행위를 남발하고 있어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면, 국세청이 지난해 실시한 ‘일괄조회’ 건수는 3953건으로 2017년 1514건 보다 161.09%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동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 유동수 의원실)
유동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 유동수 의원실)

이에 반해 ‘개별조회’ 건수는 지난해 5582건으로 2017년 5661건 보다 감소했다

연도별로 보면, 일괄조회 건수는 ▲2017년 1514건 ▲2018년 2509건 ▲2019년 2755건 ▲2020년 2771건 ▲2021년 3301건 ▲2022년 3953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

개별조회 건수는 2017년 5661건에서 2018년 5055 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2019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5457건 ▲2020년 5178건 ▲2021년 5582건 ▲2022년 5637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일괄조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했다.

국세청이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개별조회와 일괄조회 두 가지인데, 일괄조회는 국세청이 납세대상자가 이용하는 모든 은행과 금융사의 계좌·주식·보험 내역 등 금융거래내역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보통 신고기간이 지나도 상속세·증여세를 물릴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10년)을 기준으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반면, 개별조회는 범죄 혐의 등 특수 상황에 놓인 납세자가 이용한 은행·금융사의 특정 시기 거래내역만 조회하는 방식이다.

유 의원은 “문제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개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허가(영장)가 필요한 반면, 국세청의 일괄조회 요청은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일괄조사 문제를 지적했으나 지난해 일괄조사가 2021년에 비해 오히려 1.5배 이상 증가하는 등 국세청이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의 일괄조회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거부할 수 없고, 납세자 역시 국세청 일괄조회 이후에 조회 범위는 모른채 ‘계좌 조회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 통보받는다”며 “국세청의 ‘깜깜이 조사’를 막고 무분별한 계좌추적이 발생하지 않게 일괄조회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의 일괄조회 급증과 달리 상속·증여세 추징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해 일괄조회 건수는 약 20% 증가한 지난해 상속·증여세 추징액은 5983억원으로 2021년에 비해 약 40%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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