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수 포기한 국세 매년 6~8조
소멸시효 최대 10년 “대책 시급해”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지난 10년간 국세청이 강제징수를 포기한 정리보류 국세가 약 7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국회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세청이 사실상 강제 징수를 포기해 발생하는 정리보류 국세가 매년 6~8조원을 넘나든다”고 밝혔다.

유동수 의원(사진 제공 유동수의원실).
유동수 의원(사진 제공 유동수의원실).

정리보류는 아직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지만, 국세청이 체납자의 소재 파악 불가 또는 재산 파악이 힘들 경우 사실상 강제징수를 포기한 국세를 의미한다.

정리보류 소멸시효는 5억원 미만일 경우 5년, 5억원 이상일 경우 10년이다.  이 기간이 지날 경우, 국세청이 더 이상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 해 정리보류액만 6조원이 넘는다. 지난 2013년부터 10년간 발생한 정리보류액은 총 74조6932억원이다.

정리보류액 규모는 매년 6조~8조원을 넘나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14년 7조원대였던 정리보류액 규모는 2015~2016년 8조원 대로 늘어났다가 이후 다시 7조원 대로 낮아졌다.

지방국세청 별로 보면, 최근 10년간 정리보류액은 중부지방국세청이 26조929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지방국세청이 19조64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국세청 별 정리보류액은 중부국세청 1조9389억원, 서울구국세청 1조3112억원, 인천국세청 8159억원 순으로 많았다.

특히, 중부국세청과 대전국세청의 정리보류액은 각각 1조9389억원과 5079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4.2%, 6.5% 증가했다.

반대로 대구국세청의 정리보류액은 지난해 대비 22.1% 감소해 2993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지방청 중 가장 감소 폭이 컸다. 광주국세청의 정리보류액은 18.2% 감소한 3543억원을 기록하며 대구청 다음으로 감소율이 컸다.

유 의원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대규모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매년 강제징수를 포기하는 6~8조원 규모의 국세가 무척 아쉽다”며 “징수 관리만으로도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은 정리보류 금액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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