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체험학습 차량 노란 통학버스 이용해야”
현장교사 법적부담 가중 수학여행 등 취소 혼란
시교육청 “정상적인 학사운영 지원 교육권 보장”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일반전세버스로 운영한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법적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어린이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차량으로 전세버스 대신 노란색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인천시교육청 전경.(사진제공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전경.(사진제공 인천시교육청)

법제처 해석에 따라 학교현장에선 현장체험학습 시 일반전세버스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장이나 인솔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어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미 계획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의 계약을 취소하려는 학교까지 나타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처험 학교교육과정이 크게 위축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상적인 학사운영 지원을 위해 일선학교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배포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현장체험학습 이용 차량 관련 조치는 2학기 안정적인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이 즐겁게 배우고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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