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보도자료 내고 “알 권리 보호 의무 위반 지적”
‘국회의원 선거구 내 정당현수막 15개 이내 설치’ 제안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시가 지난 7월부터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저촉되는 정당현수막 정비를 시작한 가운데 '법으로 보장한 현수막 게시'를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게 국민 알 권리와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시가 진행 중인 일방적인 정당 현수막 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를 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추홀구 주안역 앞, 시야를 가리는 정당 현수막.(사진제공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 앞, 시야를 가리는 정당 현수막.(사진제공 인천시)

앞선 지난 5월 시는 인천시의회 임시회 때 정당현수막 규제를 골자로 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상 근거가 없다며 개정안을 부결했다.

그런데 같은달 19일 시의회 본회의 때 국민의힘 임춘원(남동1) 의원이 다시 수정안을 제출했고, 본회의 때 투표에 부쳐 가결됐다.

개정 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는 경우 현수막 개수는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혐오·비방 내용 금지 등이다.

시의회가 개정안을 가결하자 지난 6월 5일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의 옥외광고물 조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상 근거가 없다며, 시와 시의회에 개정 조례안을 재의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인천시가 재의요구를 거부하자 행안부는 즉시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럼에도 시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정당현수막 적용 배제' 조항이 오히려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게 함으로써 옥외광고물 규제를 위해 제정한 법 제정 취지에 반한다“며 해당 조례 일제 정비 예고기간을 거쳐 7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인천시가 옥외광고물과 정당법에 따라 설치된 정당 정책 현수막을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위법한 강제철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도시 미관 증진 간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며 “옥외광고물법 등 상위법령에도 정당현수막을 일방적 철거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지정 게시대가 없어 현수막 게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국민 기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정당 현수막을 게첩하자며 ▲현수막 설치 기간 15일→7일 축소 ▲국회의원 선거구 내 동별 2개씩 총 15개 이내 설치 ▲허위·비방이 아닌 정당 정책, 의정 성과 현수막 허용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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