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실형 받고 ‘구속’
“경선 공정성 훼손했다”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2년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안상수(77) 전 인천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8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안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시장의 아내 김모(63)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안 전 시장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A(51)씨에게 10차례에 걸쳐 1억1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총선에서 안 전 시장을 상대로 이긴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의 홍보를 맡았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안 전 시장은 윤 의원의 사정을 잘 아는 A씨가 윤 의원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안 전 의원이 억울하게 총선에서 졌다는 동정 여론을 만들기 위해 윤 의원과 관련한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민주적 절차로 공정하게 치러야 할 대선 경선에서 부정행위를 했고,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도 훼손했다”며 “범행은 장기간 걸쳐 진행했고, (금품 제공에 따른 허위제보로) 관련 보도 후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등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안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김씨는 대부분 금원을 조달했고, 구체적 지시를 하는 등 관여 정도가 심한 데다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련 보도가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 범행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한 뒤 “2차 예비경선에서 탈락했다는 점에서 보도가 경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거나 국민의 여론을 왜곡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안 전 시장에게 징역 4년, 아내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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