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인천지역 모든 지하차도에 설치해야”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에 있는 지하차도의 대부분에 자동차 진입금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지하차도가 침수되도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사고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배(미추홀4) 의원은 8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며 “최근 발생한 청주 ‘오송 궁평2 지하차도’와 부산 ‘초량 지하차도’ 등 침수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가 인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배 시의원.(사진제공 인천시의회)
김종배 시의원.(사진제공 인천시의회)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기준 국내 지하차도 925개 중 자동차 진입금지 시설이 설치된 곳은 7.7%(77개)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인천의 경우, 지하차도 37개 중 8개에만 진입금지 시설이 설치돼 있다. 지하차도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6개)과 인천종합건설본부(6개), 인천시 도로과(25개)가 각 관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관리하는 영종 두빛 지하차도는 길이가 1245m에 이르지만, 진입금지 시설이 없다. 

인천종합건설본부가 관리하는 가정동 루원 지하차도는 1280m에 이르지만 서쪽 방향에만 진입금지 시설이 설치돼 있다. 

인천시 도로과가 관리하는 서구 호수공원1과 호수공원2 지하차도도 각각 길이가 846m에 달하지만, 진입금지 시설이 없다.

김 의원은 허술한 진입금지 안내 표시판도 지적했다. 적색 바탕의 진입금지 흰색 글씨 사각천이 운전자의 시야보다 훨씬 높게 설치돼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은 지하차도 용적률에 따라 배수펌프 용량을 계산해야 하는데, 그 용량이 관리청마다 제각각이라고 꼬집었다.

세부적으로 ▲종합건설본부의 해안 지하차도는 95㎾ 8대인 42t/㎾ ▲도로과의 임학지하차도는 37㎾ 1대인 2045t/㎾ ▲인천경제청의 중봉지하차도는 22㎾ 6대인 1463t/㎾ 등이다.

이어 배수펌프 작동 침수 기준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인천의 경우 배수펌프가 작동되는 침수 기준이 부산이나 서울 보다 2~3배 높아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모든 지하차도에 진입금지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청마다 제각각인 배수펌프 용량을 지하차도 용적률 기준으로 통일해야 한다”며 “배수펌프 작동 기준도 완화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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