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천본부, 7일 성명서
7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 등 원인”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에서 7월부터 9월 현재까지 두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만 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엄중 처벌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지역 중대재해 대응 사업단은 7일 성명서를 내고 “하반기 들어 인천지역 중대재해, 특히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이달 초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인천지역 산재사망사고자를 보면 22명이다. 그런데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7월부터 9월 현재까지 두 달이 조금 넘는 기간동안 인천에서 확인된 산재사망사고만 10건이고 이중 7건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7건은 ▲7월 7일 부평구 디엘이앤씨 주택재개발현장 사다리 추락 ▲7월 11일 미추홀구 롯데건설 복합개발현장 추락 ▲7월 20일 서구 준서예건 지식산업센터신축현장 이주노동자 추락 ▲7월 25일 송도 영동건설 신축건설현장 추락 ▲8월 3일 서구 현대건설 아파트건설현장 이주노동자 찔림 사고 ▲8월 5일 송도 포스코이앤씨 주상복합신축공사현장 이주노동자 추락 ▲9월 6일 부평구 대호종합건설 오피스텔신축공사현장 달비계 추락 등이다.

7건 모두 50억원 이상 공사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해당한다.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추락사고이며, 이주노동자 3명이 사망자에 포함됐다. 상반기에 사망사고 6건이 발생한 경제자유구역(송도, 영종도)에서 또 사고 2건이 추가됐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건설업 사고 원청사들은 대부분 대기업으로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중대재해가 증가세인데 예방과 감시, 개선·지도의 실효성이 추락하는 것에 더해 중대재해처법법이 정부의 시행령, 규칙 개악 기도와 최근 재판에서 보여진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평구 사고의 원청사인 디엘이앤씨는 중대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는 기업”이라며 “지금까지 사망사고가 총 8건 발생했는데 첫 번째 사고의 재판조차도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락사고는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해유형인데, 추락위험장소에 관리감독자가 있는지, 안전대는 착용했는지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의무만 이행해도 막을 수 있는 사고”라며 “더 싼 값에 더 위험한 작업으로 이주노동자가 내몰리는 것은 아닌 지 이들의 생명 안전을 보장할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경제자유구역은 다양한 개발사업과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지역인 만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더 산재 예방활동에 나서고 역할을 높여야 한다”며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생을 마감한 노동자들을 추모하며, 노동자의 생명이 기업 이윤에 밀리지 않는 사회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에 대한 엄정 처벌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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