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앞서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에게 관련 법안 등 안내 예정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 연휴 전후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인천시선관위는 정치인의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한 선거구민에게 금품 제공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석 전후로 선거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인천시선관위는 단속에 앞서 내년 4월 치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에 초점을 맞춰 선거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구 내 군부대 방문 위문금품 제공 ▲자선사업 주관·시행 단체에 후원금품 기부(성명 또는 정당 명칭 표시할 경우 제외)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 게시 ▲자동동보통신(자동 문자 발송)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문자 전송 등이다.

하지만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에 추석 명절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해선 안되며, 군부대 위문금품이나 자선사업 후원금품 기부 등을 하면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 안된다. 앞서 명시한 후원금품이 아닌 추가적인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안된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다. 최대 3000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품이나 음식물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동안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군선관위 또는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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