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전직 기초의원(구의원)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6단독(판사 김태환)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 지역구 모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A(5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 소재 사무실 인근에서 전직 구의원 B(64)씨의 목을 잡고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국회의원에게 언성을 높이자 소리치면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오른쪽 손가락과 허리뼈 등을 다쳐 전치 6주 의견으로 병원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김태환 판사는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같고 모순되지 않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이가 많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책임이 무겁다”고 한 뒤,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다만, 확실한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투다가 접촉이 격해져 일어난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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