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 재판받게 해달라” 요청 기각
피해대책위, 6일 심리 전 ‘신청 기각 탄원’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 미추홀구에서 조직적인 전세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 A(61)씨가 신청한 보석신청서가 기각됐다.

A씨 등 3명이 신청한 보석 신청에 대한 재판부 심리에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탄원을 제출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부(판사 오기두)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기범’ A(61)씨와 공범 2명이 신청한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A씨 등 3명은 오는 15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은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각 심급별로 6개월로 제한한다.

A씨 등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선 A씨의 다른 혐의를 찾아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하는데,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A씨 등의 추가 범죄 사실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심리에 앞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재판부에 A씨 등의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탄원을 제출했다.

피해자 B씨는 탄원서에서 “처음 경매 통지를 받았을 때 조직적 전세사기라고 생각을 못했다”며 “나의 임대인은 옆 동의 공인중개사였고, 옆 동의 임대인은 나의 중개보조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돌려 줄 돈은 없다면서 변호사 선임비용에 (막대한 돈을 사용하고) 보석을 신청한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직적 범죄에 가담한 바지임대인이자 보조 중개인 중 1명은 해외에 있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고 한 뒤 “앞집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고인이 됐고, 여전히 고인의 앞집에 거주하고 있다. 사법부의 엄중함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보증금 430여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A씨 일당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A씨는 회사 자금 117억원을 횡령해 강원도 내 개발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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