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30년 넘은 업체 대뜸 무단점유 주장 1억8800만원 청구
법원, '무단점유 아니지만 나가라면 나가야'면서도 화해 권고
어선수리 충남 보령까지 가야... 만석부두 꽉 차 최소 3개월
어민들 “불편유발 IPA 왜 있나”... IPA “선박수리 제한구역 해당”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 연안부두 물양장(접안시설) 매립공사를 진행 중인 인천항만공사가 인근 선박수리소 운영을 사실상 중단시켜 어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해당 선박수리소는 30년 넘게 영업을 했는데, 인천항만공사(IPA)는 업체가 선박수리 제한구역에 있고, 주변지역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며 수리소 운영을 중단시켰다.

하지만 인천에선 이를 대체할 수리소가 부족해 인천 어선들은 단순한 수리조차 충남 보령까지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항만공사가 연안부두 물양장에 선박수리를 제한하기 위해 설치한 펜스.
인천항만공사가 연안부두 물양장에 선박수리를 제한하기 위해 설치한 펜스.

6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정리하면, 지난해 인천항만공사는 연안부두에서 선박수리소를 운영하는 A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A업체가 인천 연안부두 물양장 일대인 중구 북성동1가 105-72 일원 991㎡를 무단점유한 채 영업했으며, 이에 따라 1억8862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임차계약을 맺은 땅 보다 더 많은 땅을 무단으로 침범해 사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지방법원은 A업체에 토지 점유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A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해 양측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공사 소유인만큼, 지금이라도 공사가 해당 토지 내 A업체의 시설물과 장비 등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공사는 지난 8월 A업체에 공문을 보내 해당 물양장 용지에 출입하거나, 공작물을 임의조작·이동 시 민·형사상 고소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해당 구역이 인천해수청이 지정한 선박수리 제한구역에 해당해 수리행위를 할 수 없다고 알렸다.

A업체 대표 “물양장 매립공사 반대한 이유로 내쫓나 의심”

A업체 대표 고광권(72) 씨는 “1985년부터 이 자리에서 선박수리소를 운영했는데, 갑작스러운 공사의 태도 변화에 당황스럽다”며 “공사가 이미 접안시설 주변에 펜스를 쳐놔 선박수리 장비와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물양장 매립공사를 이유로 내쫓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해 10월 연안부두 물양장 매립공사를 착수했다. 기존 물양장 중 1만7000㎡를 매립하고, 외곽에 길이 120m로 새로운 물양장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이는 어민과 입주업체들이 반발했던 사업이다. 물양장 매립 후 제공되는 대체용지가 현재보다 협소하고, 선박이 태풍 등 기상악화에 피할 곳이 사라진다는 이유였다. 당시 고광권 씨도 앞장서서 반대했다.

ㆍ[관련기사] 인천 연안부두 물양장 '매립 반대' 어민 집단행동

연안부두 물양장 매립공사 현장.
연안부두 물양장 매립공사 현장.

만석부두 조선소 이용하라지만 20톤 이하 어선 접안도 쉽지 않아

문제는 이로 인해 어민들이 어선을 수리 맡길 곳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지난 7~8월 A업체에 수리를 요청한 선박만 30여척이 넘었으나, 고 씨는 어쩔 수 없이 모두 돌려보냈다.

연평도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선주 B씨는 “인천지역 어선들은 대부분 연안부두 A업체 수리소를 이용한다고 보면 된다. 지금은 사라져 간단한 정비조차 받으러 충남 보령까지 가야하는 상황”이라며 “행정이 어민게 편리함을 줘야지 어민에게 피해나 주고 인천항만공사는 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선주 C씨는 “항만공사는 연안부두 대신 만석부두 조선소를 이용하는데, 그곳은 주로 대형선박 수리를 담당하는 곳이라 20톤 이하 소형선박은 만조 시에만 도크에 올려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물때가 안 맞으면 15일을 기다려야 한다”며 “수리 일정도 밀려있어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토로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애초에 연안부두가 선박수리 제한구역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어선들의 수리가 불편한 점에 대해선 만석부두 조선소를 이용해야 한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공사 물류사업실 관계자는 “연안부두는 관광객들도 많이 오가는 곳으로 선박수리 시 용접작업으로 인한 발암물질 발생, LPG 용기 관리 위험 등이 있다. 최근에도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용접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며 “애초에 선박수리 제한구역인데 A업체가 수십년간 자리를 잡고 있어 영업한 것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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