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행정절차 단축 등 기준완화 골자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가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등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5일 “어렵고 지루했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주민 참여 기회를 넓히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문턱을 낮춰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앞서 지난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군수·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에 시는 다양한 방식으로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활성화, 입안 요청제 시행, 신속 추진·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주민 의사를 반영해 정비사업 시행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사업구역 내 주민 3분의 2 동의로 정비구역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주민제안 제도’의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재개발 후보지 공모방식으로 운영하던 정비사업을 내년 1월 19일부터 주민이 입안 요청할 수 있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로 전환한다. 주거취약계층 밀집지역 등 사업성이 부족해 민간사업이 어려운 구역은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절차 간소화를 위해 계획수립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으로 사업성과 공공성 균형을 확보하고 사업 시행 단계에선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환경·문화재 등 ‘통합심의’로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한 뒤 2년 이내(1회에 한해 1년 연장)에 정비계획 수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주민 30%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후보지에서 제외하는 등 출구 전략을 병행한다.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중추 기능을 담당하던 원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지원방안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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