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경찰서, 지난달 4일 송도LNG야구장 문제 진정 접수
“'공유재산법 위반' 진정인 참고인 조사 후 법리 검토 중”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경찰이 송도LNG야구장 위탁운영 문제에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경찰은 '공유재산법 위반'으로 수사 진정을 의뢰한 진정인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고, 현재 법리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연수경찰서 관계자는 “지난달 4일 송도LNG야구장 운영위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한 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현재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연수경찰서.(네이버지도 갈무리 사진)
연수경찰서.(네이버지도 갈무리 사진)

앞서 지난 1일 <인천투데이>는 인천 연수구가 iH인천도시공사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한 공공시설인 송도LNG야구장을 민간단체에 다시 무상으로 운영을 위탁을 하고, 이 민간단체는 야구장 운영비 명목으로 참가비를 챙기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연수구가 무상으로 민간단체에 운영권을 줬는데 정작 그 민간단체(특정 협회)가 독점으로 관리하며 참가비를 받고 있고, 이는 연수구가 특정 단체의 사익 편취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연수구는 지난 2018년 연수구 야구소프트볼협회에 송도동 346 일원 송도LNG야구장 일부 운영을 위탁할 때 계약서나 문서 없이 구두로 맡겼다고 했다. 

iH공사는 인천시가 지분 100%를 보유한 지방공기업으로 체육시설 등 iH공사의 자산은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나 다름없다. 그래서 공사는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인천시와 연수구에 임대했다.

그런데 연수구로부터 구두으로 무상위탁 운영권을 얻은 연수구야구소프트볼협회는 운영비 명목으로 참가비를 받고 사회인야구 리그전을 개최하고 있다. 협회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리그전에 참여하지 않는 사회인야구단에겐 야구장 사용을 불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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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달 4일 ‘공유재산법’ 위반 등을 주장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그 뒤 진정인을 불러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하고, 현재 관련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공유재산법 위반 등을 주장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며 “진정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현재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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