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가택수색 실시, 남은 1억1000만원 분할납부 약정
올해 상반기 1487만원 징수·압류, “고의 체납자 끝까지 징수”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시가 상습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을 진행해 8000만원을 현장 징수했다. 시는 올해 7월 말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지난달 30일 ‘오메가(Ω) 추적 징수반’을 가동해 상습 고액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8000만원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오메가(Ω) 추적 징수반’은 그리스 문자 마지막 자모인 오메가(Ω)를 인용해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명칭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30일 ‘오메가(Ω) 추적 징수반’을 가동해 상습 고액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8000만원을 징수했다.(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는 지난달 30일 ‘오메가(Ω) 추적 징수반’을 가동해 상습 고액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8000만원을 징수했다.(사진제공 인천시)

이번 가택수색 대상은 인천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지방세 1억9000만원 고액체납자로, 시는 철저한 사전 조사로 고의적인 재산은닉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그동안 수십 차례 납부 독촉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 배우자 소유의 가택을 수색하고 8000만원을 현장 징수했으며, 나머지 1억1000만원은 2회에 걸쳐 분할납부 약정을 받았다.

앞선 올해 상반기 시는 올해 지방세 3000만원 이상과 국세 3억원 이상 등 중복 체납자를 대상으로 국세청과 합동으로 2회에 걸친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징수와 귀중품 등 약 1487만원을 징수하거나 압류한 바 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할 방침”이라며 “철저한 현장 징수 활동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10월부터 11월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지 방문해 자동차 바퀴잠금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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