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월세에 대해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신청을 포기하는 대신 집주인은 월세를 할인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정직하면 손해 본다는 생각이 상식 같은 것이어서 ‘다운 계약서’라는 것이 있듯이, 집주인이 임대소득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다. 나중에 청문회의 주인공이 돼 “○○가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하는 건데…”라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없게 당국에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또한 원칙대로 하기에 앞서 원칙이 공정해야할 것이다. 주택 두 채의 총건평이 50(165.3m2)미만이고 공시가격의 합이 1억원 미만이어도 임대수입에 대해서 과세하고, 1주택이면 평수가 100(330.6m2)이상이고 가격이 거의 9억원에 달해도 여분의 방을 임대하는 것에 과세하지 않는 것은 공정성이 미흡한 것 같다.

소유 주택의 숫자보다는 총건평이나 그 가격에 따라서 과세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닐까, 한다. 아울러 세입자가 화재를 일으키는 경우에 집주인은 낭패를 보니까 당국에서는 집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장려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정부의 역할에 부합할 것이다. /이창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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