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등 실내마스크 착용은 유지
고위험군 등에만 PRC 검사 지원
‘경계’ 유지·선별진료소 지속 운영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전수감시 종료와 함께 코로나19를 독감(인플루엔자)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증상자에게 무료로 제공했던 신속항원검사(RAT)가 유료화 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검사자 본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인천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인천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감염병은 위험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하는데 4급이 가장 낮은 단계이다. 현재 코로나19는 2급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2급은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수준’으로 전수 감시한다. 오는 31일부터 4급 감염병으로 하향하면 ‘표본감시’ 대상이 된다.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국내에 유입된 뒤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고, 지난해 4월 25일 2급으로 하향한 뒤 1년 4개월만에 4급이 된다.

다만, 위기단계는 ‘경계’로 유지한다. ‘주의’로 낮출 경우 질병관리청이 중앙방역대책본부를 맡아 업무를 관장하는데, 고위험군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대응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다.

위기단계를 ‘주의’로 유지하면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한다. 그 동안 자가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보여주면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검사비를 내야 한다.

동네의원을 기준으로 RAT검사를 받으면 기존 진찰료 5000~6000원수준에서 2~5만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모두 자기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이 RAT검사를 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50%를 지원 받는다.

PCR 검사비 지원 대상도 줄어든다. 건강보험 지원으로 유증상자의 경우 30~60%만 본임부담이었으나, 앞으로는 먹는치료제 대상군만 이 지원을 받는다.

입원치료비 지원은 현재 전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앞으로 중증환자만 대상이 된다. 다만, 중증환자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 비용이 큰 중증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등)에 한해 연말까지 유지한다.

먹는 치료제의 경우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현재의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향후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키로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 확진자에 대해 부여하는 ‘5일 격리 권고’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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