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iH공사·(주)인천로봇랜드 3자 MOA
iH인천도시공사 공동사업 참여 기반 마련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다시 청신호가 켜졌다. iH인천도시공사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시와 공사, (주)인천로봇랜드 3자가 합의약정을 하면서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인천시는 28일 시청 접견실에서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인천로봇랜드(특수목적법인)가 합의약정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8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열린 '인천시-인천도시공사-(주)인천로봇랜드 합의약정 체결식'에서 박철휴 (주)인천로봇랜드 대표, 조동암 인천도시공사 사장과 합의약정서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8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열린 '인천시-인천도시공사-(주)인천로봇랜드 합의약정 체결식'에서 박철휴 (주)인천로봇랜드 대표, 조동암 인천도시공사 사장과 합의약정서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체결식에 유정복 인천시장, 조동암 인천도시공사 사장, 박철휴 ㈜인천로봇랜드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에 76만9279㎡ 규모의 로봇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토지는 산업용지, 업무용지, 로봇체험시설,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토지주인 인천도시공사가 인천시와 함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시와 공사는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조성실행계획 변경 승인 등 후속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2024년 기반시설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인천로봇랜드는 두 사업시행자가 위탁하는 범위 내에서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조성·관리·운영 등의 업무와 테마파크(=유원시설)에 대한 사업계획 등을 수립한다.

사업계획 수립 후 ㈜인천로봇랜드에 투자한 민간투자자는 경제자유구역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용지를 매입할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또한 테마파크 개발과 공익시설 공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로봇랜드를 국내 최대 로봇산업의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하려면 원스톱 인프라 구축과 산·학·연·관 통합과 로봇기업 지원 등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합의약정 체결로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게 각 기관들이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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