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물의’
당시 증언 중 일부 ‘거짓’으로 밝혀져
시의원 상대 명예훼손 고소는 ‘무혐의’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지난해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당시 소란을 피우는 등 물의를 빚은 전상주 전 인천교통공사 상임감사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인천시의회(의장 허식)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 전 상임감사가 지난해 11월 시의회가 실시한 행감에 출석해 한 증언 증 일부가 위증으로 밝혀졌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시의회 청사 전경사진.(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청사 전경사진.(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시의회는 전 전 상임감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을 했다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근거해 지난 2월 고발했다.

당시 전 전 상임감사는 ‘개인 차량을 인천교통공사 협력업체 정비업체에서 정비한 사실이 있냐’는 국민의힘 이용창(서구2) 시의원의 질의에 ‘공사 협력업체인 것을 몰랐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전 전 상임감사는 이 의원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언성을 높이는 등 물의를 빚었다. 이로 인해 감사가 수차례 중지됐고, 감사장 밖에선 전 전 감사와 이 의원 간 몸싸움도 발생했다.

수사 결과 전 전 상임감사가 공사의 협력업체를 통해 본인의 개인 차량을 정비한 사실 등이 확인 돼 행감에서 한 증언이 위증으로 밝혀졌다.

전 전 상임감사는 이 의원의 질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이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다. 이 건은 무혐의 불기소로 결정됐다.

시의회는 “300만 인천시민 대의기관으로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 감시와 통제를 엄격히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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