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청년 세입자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군은 최근 청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보증료를 일부 돌려주면 많은 청년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가격 하락 등으로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관이 대신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보증상품이다.

강화군청 전경
강화군청 전경

지원 대상은 강화군에 거주하는 만 18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 연소득은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방식은 세입자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신용보증재담(SGI)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관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보증금 가입 의모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증서와 임대차계약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 서류를 구비해 군 경제교통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군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청년들이 재산을 보호받고,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길 바란다”며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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