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 22일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압수수색
공공운수노조 “쿠팡 편들기에, 노조 압수수색까지 강행” 경찰 규탄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경찰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를 압수수색하자, 도 넘은 쿠팡 편들기라는 노조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2일 오전 9시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 오류동 소재 쿠팡 인천물류센터.(네이버지도 거리뷰 갈무리사진)
인천 서구 오류동 소재 쿠팡 인천물류센터.(네이버지도 거리뷰 갈무리사진)

같은 시간 경찰은 쿠팡물류센터지회장 자택 앞에서 지회장의 휴대폰과 차량 등의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쿠팡물류센터지회 소속 인천분회장에겐 출석도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사측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2월부터 4월까지 노조가 사측에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쿠팡 인천 물류센터 내 사무실을 3차례 불법 점거한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경찰의 압수수색 후 성명서를 내고 “경찰이 주장하는 2월과 4월의 투쟁 건에 대해서는 이미 조합원 11명이 피의자 조사를 받은 상황인데도 압수수색을 무리하게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쿠팡물류센터지회는 폭염에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는 현장에서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요구하고 많은 언론이 이 투쟁에 주목한 바 있다”며 “그런데 실무 교섭 바로 다음 날인 8월 10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투쟁이 마무리되자마자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은 쿠팡의 노조 탄압에 검찰과 경찰이 편을 들어준다는 걸 증명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합리적 의심을 남발하던 경찰은 아무런 결과도 증거물도 찾지 못하고 수색을 중단했다”며 “쿠팡은 노동조합에 업무방해·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덧씌우고 경찰 압수수색을 앞세워 탄압한다고 해서 만행이 감춰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사무실의 피씨 등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노조의 저지로 사무실 물품을 압수하지 못했다. 노조는 해당 사무실은 공공운수노조 사무실로 쿠팡물류센터지회가 사용하지 않아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