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치 반영해 2.5% 인상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의 내년 생활임금이 시급 1만1400원으로 결정됐다.

인천시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제도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동자의 가족부양은 물론 다양한 여가·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00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5%를 반영해 생활임금을 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만1123원보다 277원 인상한 1만1400원이다.

이번에 결정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 1071명에게 적용된다.

시는 지난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당초 시 소속 노동자에서 2019년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2022년 시 사무위탁기관으로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이 노동자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노동자가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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