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방역 지침을 오기고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현선혜)은 18일 선고 공판을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
민경욱 전 국회의원.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 방문 이후 해외방문 의무 격리 조항에 따라 자가 격리를 하던 중 자택을 무단이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2020년 8월에는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장소를 방문하고도 격리 장소인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도 받았다.

현선혜 판사는 “(2021년 당시) 피고인은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할 때 형사재판 출석이라는 사정이 있었으나,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당시 실제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아 감염병 확산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민 전 의원이 2020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장소를 방문한 뒤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현 판사는 “감염병 발생 지역을 출입했다는 이유로 감염병 의심자를 접촉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은 민 전 의원이 “감염병 예방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