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은 지역의 각종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로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신청 대상은 지역 자원과 수요에 기반을 둔 특성 있고 생산성 있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평구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등이다. 구는 올해부터 심사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고 신청서 제출 후 신청자 교육을 실시해 사업계획을 보완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업수행기관이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도울 방침이다.
마을기업 지정 요건이 ‘5인 이상 주민이 출자한 법인이나 법인을 준비 중인 단체, 또는 지역 주민 고용 비율이 70% 이상’으로 강화됐다. 지정 대상 사업에서 생활지원이나 복지형 사업은 배제했다.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최대 2년간 사업비 8000만원(1차년도 5000만원, 2차년도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영컨설팅 등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도 연중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지역자원 활용이나 친환경 녹색에너지 분야의 사업 아이템이 있는 법인이나 공동체는 부평구 일자리기획단으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문의ㆍ509-6583)
구는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와 1차 심사를 거쳐 2월 중 인천시에 마을기업 선정을 추천할 계획이다. 시가 3월 초순 마을기업을 선정하면, 4월 중 행정안전부가 지정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인천평화LETS와 아름드리방과후교육센터, 둥그미초등돌봄센터, 카페외할머니, 열두달보자기, 리폼맘스가 마을기업으로 지정돼 경력단절여성과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 32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부평신문
webmaster@bp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