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0일 공공주택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처 설치
2개월 간 발주·감리 등 전분야 신고받아, 최대 30억 보상금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주차장 붕괴로 촉발된 공공주택의 부실시공과 전관 유착 등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섰다.

권익위는 이달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2개월 간 공공주택사업 관련 발주‧입찰‧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분야의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처를 설치하고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10일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공주택 부실시공 신고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권익위)
10일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공주택 부실시공 신고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권익위)

공공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에 담긴대로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 등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권익위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무량판 공사의 부실시공 등을 유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사업의 전관 특혜, 공공주택 발주부터 감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이권 카르텔 척결을 위해 내부 신고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권익위가 부실시공과 전관유착 근절을 위해 부패‧공익신고 접수처를 설치하고 집중신고를 받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LH 퇴직자가 관련된 설계‧시공‧감리 업체가 LH가 발주한 사업에 참여해 부실시공 발생 ▲발주‧설계‧시공‧감리 소홀과 불법 하도급 행위 ▲건설업 면허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등 공공주택사업 전반에 유발되는 부패‧공익침해행위이다.

국민 누구나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 부패‧공익침해 행위 관련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 권익위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 인터넷 ‘청렴포털’ 누리집(www.clean.go.kr)에서 가능하다.

신고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1398’로 하면 된다.

권익위는 신고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 비밀보장 등으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원상 회복과 신변 보호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내부 공익신고자는 비용 부담 없이 변호사를 이용해 대리신고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고 뒤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보상금 30억원을 지원하며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최대 5억원을 받을 수 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주택 건설은 국민의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무엇보다 국민의 행복한 삶과 직결된다”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 운영으로 공공주택사업의 부패‧공익침해행위가 근절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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