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 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대행기관에 신고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인천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9월까지 자진해서 등록해야 한다. 인천시는 10월부터 미등록 시 단속을 하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농축산과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실화하기 위해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2개 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ㅁ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견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포스터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포스터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턴 미등록자나 변경 신고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려견 등록은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 등에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등록 시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 24' 등을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유기 동물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 등을 맞아 반려동물 유실·유기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분실신고를 하거나 구조된 동물을 확인할 수 있다.

시 농축산과 관계자는 “반려견 등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에 빠짐없이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소유주나 소유주의 주소 변경 시 변경 신고를 해줄 것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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