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불법 사용 여부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행위, 원재료 표시관리 적정 여부, 무허가ㆍ무표시 식품 제조와 판매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살핀다. 구는 또, 제조 시설과 종사자의 위생관리 상태 등도 점검한다. 적발한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 15~16일 식품 판매업소와 농산물도매시장 등지에서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설 성수식품을 수거해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했다.
부평신문
webmaster@bp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