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노동자 새 명칭 선호 조사결과 42.5% ‘가사관리사’ 선호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이제 ‘아줌마’나 ‘이모’ 대신 ‘가사관리사님’이라고 불러주세요.

고용노동부가 가사 관리 노동자의 새로운 명칭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가사관리사(관리사님)’ 명칭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동부가 조사한 선호도 조사결과 1만623명 중 42.5%가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가사 관리 노동자의 새로운 명칭이 일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사관리사는 성별·연령·국적 등과 무관하게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청소·세탁·주방일 등의 일과 가구 구성원을 보호하거나 양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그동안 가사관리사는 가사 노동 현장에서 ‘아줌마’, ‘이모님’ 등 다양한 형태로 불리면서 직업으로 충분하게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때문에 업계를 중심으로 전문성과 자존감이 반영된 새로운 명칭을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가사관리사를 인터뷰하고, 대 국민 선호도 조사 등을 진행했다.

선호도 조사에 참여한 1만623명 중 42.5%가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새로운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선호했다.

정부 인증 가사관리 서비스 '가사랑' 홍보영상 갈무리
정부 인증 가사관리 서비스 '가사랑' 홍보영상 갈무리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6월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꾸준히 늘기 시작해 지난달 말 기준 50개가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는 보건복지부가 수행하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할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정부 인증기관을 우선 선정할 수 있게 복지부와 협조했다.

복지부 일상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에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재가 돌봄·가사관리 서비스와 함께 심리 지원 등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서울시·경기도(양주시·시흥시·성남시 등) 등과도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정부 인증기관을 우대할 수 있게 협조하고 있다.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관계자는 “가사관리 서비스 노동자의 새로운 명칭을 가사관리사로 자리 잡게 함으로써 당당한 직업군으로 인식될 수 있게 노력 하겠다”며 “관계부처를 비롯해 지자체 긴밀히 협조해 양질의 가사서비스 활성화로 맞벌이 가정 등 가사 관리가 필요한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가사관리사의 권리도 같이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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