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비상대책위, “졸속 추진…시, 지원약속 제대로 지키지 않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18일 출범

인천대학교가 18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설립 등기를 마치고 국립대학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1994년 인천시립대로 출범한 지 19년 만이다.

순수 국립대는 아니지만 16개 광역시ㆍ도 가운데 유일하게 국립종합대학교가 없는 인천의 열악한 고등교육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대의 국립대학법인 전환은 2004년 7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천에 국립대가 없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발언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는 2005년 4월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을 염원하는 인천시민 130만명 서명운동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2006년 4월 정부와 시가 체결한 ‘인천대 국립대학법인 특수법인 양해각서’ 체결 이후 순수 국립대가 아닌 국립대학법인이라는 점에서 대학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또한 정치권의 입장 차이로 인해 2009년 6월과 8월 두 건의 인천대 국립대법인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상정조차 못하고 장기간 표류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11년 12월 30일 인천대 국립대법인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시-인천대, 재정 지원계획 합의

그러나 국립대법인 출범을 앞두고 인천대 안팎에서 인천대의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인천대가 독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 시의 지원이 필요한 데, 시가 약속한 재정 9432억원 지원과 관련한 세부계획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시와 인천대는 국립대학법인 출범을 하루 앞두고 7시간의 마라톤 협의 끝에 재정지원 과 추가부지 제공 등에 관한 세부 지원계획을 합의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재정 지원에 관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세부 지원계획을 보면, 시는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300억원의 운영비를 인천대에 보조한다. 아울러 인천대가 2017년까지 매년 300억원씩 차입한 것을 시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한다.

또한 시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대학발전기금 총2000억원을 조성해 인천대에 제공하되, 대학발전기금의 제공 시기와 연도별 지원 금액은 차입금 지원과 연계해 조정한다.

송도캠퍼스 증축사업비 961억원(총1009억원 중 48억원 이미 지급)은 인천도시공사가 인천대에 현물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물은 미추홀타워 별관 A동(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건물)과 B동, 송도 연구개발(R&D)부지(송도동 7-43)로 하고, 현금은 현물 감정평가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액을 2013년(50%), 2014년(30%), 2015년(20%)에 각각 분할해 지급한다.

이밖에도 시는 인천대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과 연계되는 사업 등 산ㆍ학ㆍ관 협력을 위한 각종 국비 지원 사업을 유치할 경우 시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산학협력지원금 총3067억원을 지원한다.

송도 11공구 10만평 건에 대해서는 인천대가 연구개발 기관을 유치할 때 조성원가 수준에서 2017년 말까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지 제공의 시기와 방법 등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재정 상황과 송도 11공구 매립 상황, 관계 중앙부처 협의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협의한다. 송도 4공구 유수지(3만 3000평)건은 송도 신도시의 방재시설로서 추후 협의한다.

마지막으로 시와 인천도시공사는 남구 소재 옛 인천전문대 재배치 부지(6만 7000평)를 토지 소유권 정리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완료시점(2019년 예정)에 인천대에 제공하되, 필요시 인천대와 협의해 대물ㆍ대토를 할 수 있다.

이 협약을 두고 시는 “과거 지원계획을 현재 시의 재정 상황과 기타 사정 변경 등을 감안해 실현가능한 지원계획으로 조정해 합의한 것”이라며 “향후 인천대가 지역거점 국립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인천대비상대책위 “법인 전환 졸속 추진”

하지만, ‘인천대 법인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인천대비대위)’는 “인천대 법인 전환은 졸속적으로 추진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인천대비대위에는 인천대 교수협의회를 비롯해 노동조합, 총동문회, 총학생회가 참여하고 있다.

최성용 인천대비대위 위원은 “시는 전문대와 통합과 법인화와 관련해 재정 9432억원 지원과 부지 13만평 제공을 약속했다”며 “이는 인천대의 발전과 법인으로서 독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국가도 2006년 체결한 양해각서를 내세워 5년간 국비 지원을 거부했고, 법률에 명시된 대로 지역거점대학 육성을 위한 지원은 고사하고 운영비 대출이자만을 지원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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