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맞아 관광지 주변 무신고 업소 단속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무허가 등 불법 숙박업소 9곳을 적발하고, 불법 숙박업자 14명을 입건했다.

인천시는 지난 7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인천 관광지 주변 무신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숙박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숙박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 인천시)

이번 단속은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증가하는 옹진·강화군 숙박업소 중 온라인중개플랫폼을 이용해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한 업소 9곳은 영업 신고가 어려운 가설 건축물·무허가 건축물 또는 단독(다가구) 주택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

이들은 무신고 업소를 풀빌라·펜션·리조트 등으로 홍보하고, 홈페이지·온라인중개플랫폼 등에서 쉽게 예약이 가능할 수 있게 영업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인천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으로 적발한 불법 숙박업자 14명(공동 영업자 포함)을 관련법에 근거해 입건했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불법 숙박업소는 관광객 안전과 편의를 저해할 수 있고, 관광산업과 숙박업을 합법 운영하는 영업자에게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불법 숙박 영업을 근절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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