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40% 이하와 50% 이하 가구 지원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8월 1일부터 노동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자를 신규로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구성원 중 노동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또한 가구 전체의 총 노동·사업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1인 가구 49만8694원)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가 희망저축계좌Ⅰ에 가입하면 부평구가 매월 본인 저축액(10~50만원)에 30만원을 더해 적립해준 소득 장려금이 생성된다. 다만, 가입 기간 3년 내에 생계·의료수급에서 벗어나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 가구와 기타차상위 가구가 가입 대상이다.

매월 본인저축액(10~50만 원)에 10만원을 더한 소득 장려금이 생성된다. 마찬가지로 가구원 중 노동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입 기간 3년간 자립역량교육과 사례관리를 이수해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Ⅰ 접수기간은 8월 1일부터 11일까지이고, 희망저축계좌Ⅱ 접수기간은 8월 1일부터 23일까지다. 희망자는 기간 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부평구 사회보장과 또는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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