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광복 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장

인천투데이 |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시행 이후 현재 수급자 640만명에게 매월 연금 약 3조1000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하며 국가 사회보장제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양광복 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장
양광복 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장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팍팍한 생활로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납부를 기피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일부를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연금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다. 또한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때문에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됐다.

지속적인 논의와 노력의 결실로 지난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 중이다. 영세사업장에만 적용하던 보험료 지원이 지역가입자까지 확대된 것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는 사업 중단과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국민이 납부 재개 시 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5000원)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금액은 최대 연 54만원이다. 신청은 전화·방문·우편·팩스 등으로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지원요건을 확인 후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다만, 사업소득과 노동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1년에 168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도입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준비를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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