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의원이 다자녀 가정의 주택 취득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마련을 위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조세특례를 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취득한 자동차 1대만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또한 생애 첫 주택에 대해서는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재산세나 취득세에 대한 감면을 조례로 하고 있으나 다른 법적 근거는 미미한 상황이다.
신 의원은 “2022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경향이 심화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출산율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다자녀 가구의 재정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를 500만원까지 감면하고, 재산세의 50%(최대 100만원)를 경감하게 해 다자녀 양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장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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