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의원이 다자녀 가정의 주택 취득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마련을 위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신동근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사진제공 신동근 의원실)
신동근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사진제공 신동근 의원실)

현행법은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조세특례를 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취득한 자동차 1대만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또한 생애 첫 주택에 대해서는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재산세나 취득세에 대한 감면을 조례로 하고 있으나 다른 법적 근거는 미미한 상황이다.

신 의원은 “2022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경향이 심화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출산율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다자녀 가구의 재정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를 500만원까지 감면하고, 재산세의 50%(최대 100만원)를 경감하게 해 다자녀 양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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