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 2년간 77억 징수
500만원 미만 징수 시 생계형 체납자 선별로 복지지원
성실납세자 금리·수수료 우대와 세무조사·징수유예 혜택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가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와 성실납세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인천시 재정기획담당관은 27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 징수반과 생계형 체납자 복지지원을 위한 민생체납 정리반을 가동한 결과 올해 상반기 33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재정기획담당관은 27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 징수반과 생계형 체납자 복지지원을 위한 민생체납 정리반을 가동한 결과 올해 상반기 33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 재정기획담당관은 27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 징수반과 생계형 체납자 복지지원을 위한 민생체납 정리반을 가동한 결과 올해 상반기 33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 인천시)

고액체납자는 이른바 오메가(Ω) 추적징수반이 담당한다. 그리스 문자 마지막 자모를 인용해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2년간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추적조사와 자동차 바퀴잠금 등의 조치로 175억원을 징수했다. 올해는 6월 말 기준으로 체납자 821명을 대상으로 44억원을 걷었다.

지난 4월에는 국내 최초로 국세청과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해 고액체납자 2명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 올해 7월부터는 야간 징수추적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알파(α) 민생체납정리반은 500만원 미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분납과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서와 연계해 생계·주거급여 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게 돕는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33억원을 징수했다. 아울러 2178명에게 세정지원을 했고, 43명을 복지부서에 인계했다. 현재까지 이 중 13명이 생계·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전체 체납액 징수 실적만 보면 시는 39억원을 징수했다. 체납금액별로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원 이상), 명단공개(체납액 1000만원 이상) 신용정보 등록(체납액 500만원 이상), 차량 번호판 영치(체납액 30만원 이상) 등의 행정제재를 실시한 결과다.

올해 상반기까지 인천시 체납액 징수실정.(자료제공 인천시)
올해 상반기까지 인천시 체납액 징수실정.(자료제공 인천시)

10년간 체납이력 없는 성실납세자 1000명 선정 지원

또한 시는 올해 하반기 중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1000명 선정해 각종 지원혜택을 줄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4일 ‘인천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를 제정·공포한 바 있다.

대상은 인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장을 둔 단체·법인이다. 지난 10년간 지방세 체납 이력이 없고, 매해 2건 이상 납기 내에 전액 납부한 자가 대상이다. 군·구 추천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인증서 교부와 함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해 홍보한다. 또한 시금고은행(신한·농협) 금리와 수수료 우대,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료 경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비양심 악의적 고질 체납자는 현장중심의 재산 추적조사로 징수활동을 펼쳐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돕고, 성실납세자는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