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할 대책 마련 시급”
민원 처리 예외에 상습·반복적 악성 민원도 포함시켜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으로 갑질 민원 관련 문제가 공론화되는 가운데, 이성만(무소속, 인천 부평구갑) 국회의원이 상습 악성 민원을 처리 예외로 둘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에 반복·상습적 악성 민원을 추가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성만 국회의원.(사진제공 이성만 의원실)
이성만 국회의원.(사진제공 이성만 의원실)

이 의원은 “이번 서이초교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행정기관에도 수천 건 이상 민원을 상습제기해 업무를 중단·마비시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다량의 악성 민원은 실제 급하게 처리돼야 할 다른 민원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담당자가 육체·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일을 발생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에 현행 공무상 비밀, 수사·재판·감사, 사인 간 권리관계 사안 등 외에 공무를 방해할 목적의 반복·상습적 민원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해당 법이 규정하는 행정기관은 지자체를 비롯한 행정부와 법원, 국회 뿐 아니라 각 학교와 공기업 등을 포괄하는데, 최근 각종 민원 접수시스템이 간편해짐에 따라 늘어나는 악성 민원에 대응할 근거가 마련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민원 처리는 행정기관이 나서 어떤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지 무리한 일을 요구하거나 개인의 화풀이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무분별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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