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대여 형태로 운영, 인천에만 수십 개 운영돼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키즈풀’에서 2살 아이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키즈풀’ 또는 ‘워터룸’으로 불리는 이 키즈카페는 공간 대여업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서구는 ‘키즈풀’ 또는 ‘워터룸’은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유기 시설이 아니라 신고 대상이나 등록해 관리하는 업종이 아니라고 25일 밝혔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인천의 키즈풀 시설들.(포털사이트 갈무리)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인천의 키즈풀 시설들.(포털사이트 갈무리)

지난 22일 서구 청라 소재 한 ‘키즈풀’에선 2살 아이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키즈풀’은 ‘워터룸’으로도 불리는 신종 업종으로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쉽게 접할 수 있다.

인천에만 청라를 포함해 계양구 귤현동, 연수구 송도동, 남동구 논현동 등에 40개 가까이 운영 중인 것으로 검색된다. ‘키즈풀’은 예전 파티룸 같은 공간에 아동이 즐길 수 있는 작은 풀이 갖춰진 대여공간이다.

최근 성행하는 업종으로 지역의 인터넷 맘카페나 블로그를 보면 최근에 작성한 다양한 후기를 볼 수 있다. 주로 아이를 둔 부모가 여러 가족을 모아 공간을 대여해 생일잔치를 하거나 함께 놀다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키즈풀’은 공간 대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어 다른 키즈 카페처럼 관광진흥법 상 ‘유기(遊技) 시설’로 신고하는 대상이 아니다.

또한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수영장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시설법에 따라 수영장업으로 신고하고 안전 요원 등을 배치할 의무도 없다. 룸을 통으로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관리자가 배치되지도 않는다.

다만, 사고가 난 ‘키즈풀’은 수영장 사용 시 안전에 주의를 해달라는 공지를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법규와 함께 업체 과실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해상 시설은 현재 법 상 신고하거나 관리받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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