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천본부 24일 성명서 내고 모든 사업장 적용 촉구
지난 14일 서구 대곡동 제조공장서 50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 서구 대곡동 소재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 대상이라,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분 인천지역 중대재해 대응사업단이 24일 성명서를 내고 “5인 미만 초소규모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건설 노동자 모습.(출처 픽사베이)
건설 노동자 모습.(출처 픽사베이)

지난 14일 인천 서구 대곡동 소재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공장에선 50대 노동자가 크레인 밑을 지나가다 크레인과 덕트를 연결하는 줄걸이 체인이 풀리면서 5m 아래로 떨어진 덕트(1.3톤)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사망한 노동자가 속한 업체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 법은 상시 노동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 위험 구간에 노동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중량물 취급 시 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작업지휘자는 중량물이 낙하하는 등의 사고를 예방하도록, 줄걸이 체인이 손상되거나 마모되지는 않은지, 제대로 체결했는지 등의 안전 상황을 점검해야한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최소한의 안전 조치 의무 이행 점검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며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안전보건의 사각지대가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이 기본적으로 강제하는 의무조항도 적용받지 않는다.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 대책 중 하나인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추지 않아도 되고 안전보건관리규정도 마련하지 않아도 되며, 안전보건교육도 하지 않아도 된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사각지대라는 말도 부족하다”며 “이쯤 되면 5인 미만 초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 사각지대가 아니라 안전보건 무법지대라 불러도 부족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5인 미만 초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법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산업재해 예방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적 의무와 책임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의무와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악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과 의무를 모든 사업장에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업체 수는 전체 사업장의 약 76%로 그 종사자 수는 17% 수준이다.

2022년 전체 사고사망자 874명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342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의 39%에 이른다. 특히 인천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 79%를 차지하고, 종사자 수는 27%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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