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쪼개기, 연결통로 증축해 사실상 ‘한 매장’으로
“부평구, 건축허가 무책임 행정 이어 증축 방관” 비판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근에 전통시장만 3곳이 있으나, 법망을 피해 대형마트 규모로 건립됐다는 의혹을 받은 부평구 소재 세계로마트가 건물 3개의 연결통로를 만들고 사실상 대형마트 규모로 영업 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말 개점한 부평구 십정동 소재 세계로마트 간석점24(이하 세계로마트)는 건물 3개동을 연결해 한 매장처럼 영업하고 있다.

이에 인근 시장 상인과 상인단체는 “부평구는 지난해 대형마트 규모가 아니라며 건축허가를 승인 했지만, 결국 세계로마트는 현재 통로로 서로 연결돼 대형마트 규모로 영업하고 있다”며 “무책임하게 건축허가를 내 준 부평구는 여전히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세계로마트 간석점24 모습.
세계로마트 간석점24 모습.

"건물 3개 연결통로 증축해 사실상 대형마트 처럼 운영"

당초 세계로마트는 필지를 3개로 나눠 2개 동은 소매점 1개 동은 소매점과 창고 명목으로 부평구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 상 건축 개요를 보면, 각 필지당 건축면적은 999.2㎡, 999.2㎡, 1316.84㎡으로 총면적은 3315.24㎡에 이른다. 여기에 건물 간 연결통로에 대한 내용은 없다.

세계로마트 인근에는 열우물전통시장과 석바위시장, 축산물도매시장 등 전통시장 3곳이 있어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형마트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

때문에 상인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세계로마트가 사실상 대형 마트 규모로 건축하면서 대형마트 건립 제한을 피하기 위해 ‘매장 쪼개기’ 편법을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매장 쪼개기는 개별 건물을 제1종근린생활시설(도매점, 창고)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뒤, 각 건물을 통로로 연결해 하나의 건물로 만들고 매장 면적을 확장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총면적은 대형마트 기준인 3000㎡를 초과하지만 법망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인천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 등은 구가 충분히 개입해 제재할 수 있었음에도, 소극 행정에 그쳐 공사가 그대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상 점포 범위를 ‘상품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자체 재량에 따라 판단해 제한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부평구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를 열어 대형마트·지역유통산업·전통시장 보존 등 사항을 논의하고 중재할 수 있음에도 심의를 열지 않았다.

지역 사회의 비판이 잇따르자, 부평구는 행정안전부 ‘유통산업발전법 실무가이드북’ 지침에 따라 창고 면적을 제외한 매장 면적만 계산해 총 면적은 1998.4㎡으로, 현행법상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해명을 했다.

이에 상인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구가 내세운 행안부 지침은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통상 대형마트 운영을 위해 창고시설이 필수인 만큼 구가 창고 면적을 포함해 대형마트로 판단했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세계로마트 내 연결통로의 모습.
세계로마트 내 연결통로의 모습.

‘부평구 무책임한 건축허가 이어 관리 안해’ 비판

지난 6월 28일 세계로마트는 건물 3개 사이에 연결통로를 개설하고 개점했다. 카트를 끌고 건물 3개를 오가며 물건 구매가 가능하다.

그런데, 부평구는 세계로마트측이 연결통로 증축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상인 보호를 위해 지속 관리를 하겠다던 구가 무관심 행정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덕재 인천상인연합회 회장은 “교묘히 법망을 피해서 건축 신청을 한 세계로마트 간석점을 무책임하게 허가한 건 바로 부평구”라며 “그런데도 이후 상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건축 신청 내용에도 없는 연결통로 증축 등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 제대로 행정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로마트는 지난 2017년 세계로마트 학익점 개점 당시에도 매장 쪼개기 방식으로 꼼수를 부렸다”며 “같은 사례가 있음에도 똑같이 불법 행위가 이뤄지게 방치한 건 부평구 탓이 크다. 반드시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평구 건축과 관계자는 “세계로마트 간석점24가 연결통로를 증축했는지 여부는 모른다”며 “불법행위가 이뤄졌다면 현장조사를 나간 뒤 행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