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노조, 2023년 총액 3.5% 임금인상안 가결
코로나19 이후 정상화 위한 상생 노사관계 구축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대한한공 노사가 2023년 임금협상에 합의했다. 노조는 조합원 총투표에서 노사 교섭안을 가결했다.
대한항공은 18일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소재 대한항공 본사에서 우기홍 사장과 오필조 노조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진해했다고 밝혔다.
2023년 임금인상 잠정 합의안은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노조가 실시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중 52.6%가 찬성해 가결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 노사는 이번 임금 교섭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빠르게 정상화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과 상생 하려는 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임금은 3.5% 인상된다. 경영성과급 최대 지급 한도 역시 기존 기본급의 300%에서 500%로 확대된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개선된다.
임직원에게 지급하던 제주 생수를 복지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게 했고, 이를 직원 복지몰에서 쓸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올해 한시적으로 직원 1인당 50만포인트를 복지 포인트로 지급키로 했다.
장애 자녀를 둔 직원을 지원하는 특수교육비의 지원 폭을 늘리고, 경·조사 지원금도 상향 조정했으며, 대한항공 직원 항공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도 기존 미혼 30세에서 35세로 높였다.
대한항공 우기홍 사장은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한다면 대한항공은 어떠한 위기상황도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뜻 깊은 이번 협상을 계기로 상생의 노사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