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노조, 2023년 총액 3.5% 임금인상안 가결
코로나19 이후 정상화 위한 상생 노사관계 구축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대한한공 노사가 2023년 임금협상에 합의했다. 노조는 조합원 총투표에서 노사 교섭안을 가결했다.

대한항공은 18일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소재 대한항공 본사에서 우기홍 사장과 오필조 노조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진해했다고 밝혔다.

2023년 임금인상 잠정 합의안은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노조가 실시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중 52.6%가 찬성해 가결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 노사는 이번 임금 교섭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빠르게 정상화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과 상생 하려는 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3년 대한항공 노사 임금교섭 조인식에 참석한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과 오필조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2023년 대한항공 노사 임금교섭 조인식에 참석한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과 오필조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이번 합의에 따라 임금은 3.5% 인상된다. 경영성과급 최대 지급 한도 역시 기존 기본급의 300%에서 500%로 확대된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개선된다.

임직원에게 지급하던 제주 생수를 복지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게 했고, 이를 직원 복지몰에서 쓸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올해 한시적으로 직원 1인당 50만포인트를 복지 포인트로 지급키로 했다.

장애 자녀를 둔 직원을 지원하는 특수교육비의 지원 폭을 늘리고, 경·조사 지원금도 상향 조정했으며, 대한항공 직원 항공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도 기존 미혼 30세에서 35세로 높였다.

대한항공 우기홍 사장은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한다면 대한항공은 어떠한 위기상황도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뜻 깊은 이번 협상을 계기로 상생의 노사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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