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지난 15일 오전 체포···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해양경찰이 잠진도 앞바다에서 아내를 밀고 돌을 던져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 남편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해경은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 빠져 사망한 여성의 남편 A씨(30)를 살인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 청사의 모습.(출처 인천해경 홈페이지)
인천해양경찰서 청사의 모습.(출처 인천해경 홈페이지)

지난 15일 A씨는 오전 2시 40분께 인천 중구 소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바다에 밀어 빠뜨린 뒤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26분이 지난 3시 6분께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아내가 물에 빠졌다고 신고했다.

인천해경은 당일 오후 A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긴급체포했으며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구체적 범행 방식을 확인했다.

CCTV엔 A씨가 주변에 있던 돌을 B씨 머리 부위에 여러차례 던지는 모습이 담겼다. B씨 시신의 머리 부위에선 멍 자국과 혈흔이 발견됐다.

A씨는 최초 경찰 수사에서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경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아내와 불화가 지속돼 더는 함께 살기 힘들겠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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