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제자유구역법·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발의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경제자유구역 내 과밀학급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 체육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을 보충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에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ㆍ의원실)
정일영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에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ㆍ의원실)

현행법 상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외국인 학교만 학교 토지 매입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학교를 제외한 일반학교의 경우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근거 조항도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학교가 아닌 일반학교가 학교 토지 매입을 위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일반학교가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교육부 장관이 직접 학생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 시설과 용품 확보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교육부 교부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학교체육진흥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같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현재진행형이기에 인구 유입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자구역 내 과밀학급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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