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제자유구역법·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발의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경제자유구역 내 과밀학급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 체육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을 보충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외국인 학교만 학교 토지 매입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학교를 제외한 일반학교의 경우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근거 조항도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학교가 아닌 일반학교가 학교 토지 매입을 위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일반학교가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교육부 장관이 직접 학생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 시설과 용품 확보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교육부 교부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학교체육진흥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같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현재진행형이기에 인구 유입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자구역 내 과밀학급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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