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지난달 23일 집행유예형과 벌금 등 선고
검찰, 양형 부당 항소···시공사와 대표도 항소장 제출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하자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시공사 대표와 벌금을 선고받은 업체도 항소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중대재해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현장 시공사 대표이사 A씨에게 지난달 23일 1심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지방검찰청 청사.
인천지방검찰청 청사.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이다. 지난 4월 열린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실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항소에 앞서 A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은 A씨 회사도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전 9시 40분께 중구 을왕동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40대 남성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사고 당시 노동자는 건물 1층에서 기둥과 기둥 사이에 연결된 수평 구조물 높낮이를 조절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검찰은 사전 사고 위험 요인을 개선하지 않는 등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며 지난 4월 시공사 대표 A씨를 기소하고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인천 첫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의 집행유예형 선고 결과에 “법원의 중대재해법 처벌 의지가 없는 판결 결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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